[기고]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강진엽 경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분실물 관련하여 글을 올려본다.

금융기관이나 기업 고객서비스센터 등에 일을 보러왔던 고객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가지고 왔던 가방, 휴대폰, 심지어는 현금인출기 내에서 방금 찾았던 현금까지도 깜박 잊고 그곳에 놓아두고 나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 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분실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찾는 방법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데 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서비스 고객센터 측에서 이와 같이 가방이나 물품 등을 잃어버린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찾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방이나 물품 등을 가져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라는 이유 때문인지 더 중요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신을 깜박한 채 놓아두어 잊어버린 고객도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이고, 자기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가져가는 사람도 그곳을 찾아온 고객 일 것이다.

지갑이나 물건 등을 분실한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기업 고객서비스센터 측에 방금 전 이곳에서 일을 보고 나가면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깜박 놓고 나왔는데 ‘없어졌다,’ 라고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 고객서비스센타 측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해보고 가져가는 사람이 그곳을 이용한 고객으로 확인되면 고객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그 고객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알고 가져갔던’ ‘모르고 가져갔던’ 습득한 물건을 돌려 달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기업 고객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분실자는 고객이 아니고, 분실물을 가져간 고객만이 고객인 것처럼, 고객을 보호한다면서 분실자나 그곳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융통성을 발휘 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로 경찰관서에서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이나 금융영장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습득자 고객의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기업 측에 의뢰 넘겨받아 범죄 혐의유무에 따라 형사 입건하여 잃어버렸던 물건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조마조마하며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까, 고객의 애간장을 태웠던 속마음을 어찌 할 것이고, ‘見物生心’ 이랄까 우연히 발견하고 주워갔던 것 때문에 ‘절도’라는 죄명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고객은 어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럽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한 기업의 ‘캐치프레이’ 답게 융통성을 발휘하므로, 두 사람의 고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독자 기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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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강진엽 경위.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융통성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융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한 순간의 실수가 자신에게는 ‘절도’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법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 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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