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25)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9일 낮 12시40분쯤 제주시 오등동 도로에서 카스타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뼈가 부러져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