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과정에서 고교 동문과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돕기위한 문자 수만건을 발송하도록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현모(50)씨의 항소를 8일 기각했다.

현씨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16년 3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해 S고교 동문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2만9283건을 발송했다.

현씨는 총선 전날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00인 여러분, 우리는 00고인! 단결심과 긍지를 보입시다’는 내용의 문자 1만1611건을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와 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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