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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파리월드’ 주민정보 유출 관련 원희룡 지사-투자유치과 검찰 고발

제주도청 공무원이 개발 사업자에게 주민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 이하 참여환경연대)가 원희룡 제주지사와 투자유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환경연대는 “제주도가 개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이번만이 아닐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자유치과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이들 주민 56명은 제주시에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 요청하면 사업자가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시로부터 의견서를 이첩 받은 제주도가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의견서를 고스란히 넘겨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마을 관계자가 의견서 철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제주도는 언론을 통해 사안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승찬 관광국장은 “주민 개인정보가 결재라인을 거쳐 사업자에게 넘겨졌다. 이번에는 특이한 사례로 그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주민이 서명한 공청회 요청서가 어떻게 사업자에게 제공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투자유치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59조, 71조, 74조)을 위반했으며, 원희룡 지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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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고발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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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영철, 이정훈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사안은 사업자의 사익을 목적으로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74조는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홍영철 대표는 “이런 사건은 공무원이 심의위원 명단을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안도 있듯이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정훈 대표도 "행정이 발빠르게 관련 내용을 밝힌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고발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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