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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공사 지연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금 소송이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가 ICC JEJU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막대한 배상책임은 13년 전 작성한 합의서가 발단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3년 5월15일 중문관광단지 제2단계 지역내 '관광호텔 1부지'를 컨벤션호텔(앵커호텔) 용도로 현물출자하면서 ICC JEJU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와 지하상가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개월 후인 그해 10월28일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협약서 내용을 구체화 했다.

ICC JEJU는 이후 사업자 모집과 고도제한·용적률 완화, 용도지구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 타갈더 그룹이 제주 현지 법인인 제이아이디(JID)를 차리고 대지 5만3354㎡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앵커호텔&리조트레지던스’ 건설계획을 2007년 1월 발표했다.

시행사는 현지법인이 맡았지만 JID는 결국 자금난에 부딪혔다. 설상가상으로 시공사인 금호산업마저 2010년 1월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을 당하면서 공사는 멈춰섰다.

JID와 금호산업간 공사비 지급문제 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장기간 표류했다. 급기야 ICC JEJU가 호텔 부지에 대한 환매에 나섰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후 7년만인 2014년 7월 가까스로 호텔이 들어섰지만 그사이 ICC JEJU와 한국관광공사가 약속한 준공일은 훌쩍 지나갔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위해 지난해초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5년 앞두고 ICC JEJU에 최고장을 발송했다. 이어 6개월 기한을 연기한 후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지연에 따라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약 92억원 상당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합의서에 따라 ICC JEJU와의 협의를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2003년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현물출자후 등기일부로 3년내 호텔을 착공하고 착공후 4년내 완공하지 못할 경우 출자액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기일 2004년 1월12일을 적용하면 ICC JEJU는 2011년 2월까지 호텔을 준공했어야 했다. 실제 준공이 2014년 7월 이뤄지면서 3년5개월간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문제가 불거졌다.

ICC JEJU는 애초 앵커호텔 시행사인 JID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경영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시 천재지변과 같이 양측이 서로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실무자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맞섰지만 대승적 차원의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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