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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제주지법 판사 4~5명 회원...직급별 간담회 예정 '5분의1' 요구면 소집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8년만에 판사회의가 열릴지 관심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이날 춘천지법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회의, 인천지법 단독판사회가 열린다.

이번 논란은 법원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발단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문지를 통해 법관 독립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에는 전국의 판사 500여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설문조사 직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의 인사 조치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급기야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위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기로 했다.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도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소속 판사 26명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4~5명 가량이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판사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경우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법의 경우 조만간 열리는 일반 판사와 부장판사 등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결과와 최인석 법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실제 판사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판사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09년 제5차 사법파동 이후 8년만이다.

당시 대법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판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전국 26개 고등·지방 법원 중 절반이 넘는 1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제주지법에서도 당시 판사 13명이 회의에 참석해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등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조만간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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