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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벌금 80만원 선고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전국 첫 적용 사례 ‘유죄’ 인정...선관위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2016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 제3항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역선택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선거를 치렀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안심번호 설문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지정당을 속여 응답하는 것이다.

법령상 거짓응답의 사례로 ‘성별·연령 등’을 명시했지만 정작 정당은 명문화 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입법 취지에 비춰 정당 발언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실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1심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역선택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추진중”이라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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