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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약속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
제주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15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제주특별법 제84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주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세 전출비율이 3.6%로 정해진 이후 교육계는 10년 가까이 5% 상향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도세 전출비율 상향으로 제주도가 도교육청으로 올해 보내는 금액은 377억원(3.6%)에서 524억원(5%)으로 147억원 늘어나게 됐다. 

도교육청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조례가 의결됐다. 고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오는 1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상향’ 조례 의결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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