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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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오대익(대표발의)·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은 3월16일 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 지난 2013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기초단체 52개, 광역단체 11개)에서 시행 중이며 시간당 평균임금은 7725원 수준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740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대비 120% 수준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지원대상자는 185명으로 이를 적용해 예산을 추계하면 6458만6000원(수익자부담 별도 2450만7000원)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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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연도별 생활임금 소요비용에 대해 조례에 매년 적정금액을 명시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다소나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제도 마련을 통해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가족이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보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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