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엄모(29)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5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뒤 제습기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엄씨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중고매매 장터를 이용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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