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연중 접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서·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구역에서의 금연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도는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보건소 측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고 금연분위기도 점차 확산돼, 공동체 금연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064-760-6121, 76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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