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 한해 20개 학교에 70억원 넘게 지원된다.

먼저 중앙공모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체육관시설 사업의 경우 종전 최대 18억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하던 것에서 총사업비 50% 지원으로 상한금액을 폐지했다.

또 제주도 자체 지원사업의 경우도 학교체육관은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했다.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인조잔디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천연잔디 교체 사업까지 확대했다.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원 미만 지원 한도액을 2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학교체육시설 사업은 20개 학교에 70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의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이 2개교에 20억원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도내 13개 학교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인조잔디교체사업, 체율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총 38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현민 제주도 문화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체육시설 확충,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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