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우수부서(도·교육청) 선정 시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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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회가 의원발의 조례 추진실적이 뛰어난 집행 부서를 선정, 시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일부 조례들이 집행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부서 선정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4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추진상황, 발의건수 등을 계량화 해 종합평가한 뒤 6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7월에 우수부서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시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관홍 의장은 “이번 자치입법추진(의원발의조례) 우수부서 시상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노력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역할 뿐 아니라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가고, 도민을 위한 정책들도 의회와 행정기관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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