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 재고”라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9명에게 409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대 사이버반칙행위’로 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수사하던 중 오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사이버캅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전화 번호로 사기 이력 등을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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