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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촉구했다.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탄압했던 대통령은 탄핵됐고, 진두지휘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됐다.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등 방법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지휘했다. 우리나라 헌법 등에 법외노조라고,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전교조 전임신청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도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제주지부 노조 전임자 2명은 1000여명의 교사들을 대표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다양한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또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 교육감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26개 단체.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민예총, 탐라자치연대, 장애인부모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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