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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인터넷 중고사기로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보상까지 이끌어 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27)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0명에게 총 132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9월18일 오후 2시42분쯤 제주시내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A씨에게 숙박권을 4만5000원에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가 2016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챙긴 금액은 376만원 상당이다. 조씨의 말에 속아 돈을 뜯긴 피해자만 33명에 이른다.

피해자 10명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신청했다. 이중 37만원을 신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는 범죄행위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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