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1일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권익증진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강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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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3월21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비전이 국제자유도시로 설정된 이후 각종 갈등으로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는 투자유치, 각종 특례 등 제도의 차별적 적용을 바탕으로 개방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긍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철 의원은 “도민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시민복지타운, 오라관광단지,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 쓰레기 정책 등이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꼽힌다.

박원철 의원은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회협약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토론회는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필요성 및 조례 개정안’(박원철 의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방안’(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강인태 제주도의회 법제심사 담당,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前대표, 허용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권익증진분과위원장),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고충홍 위원장은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후반기 조직개편에 전담부서 설치 등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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