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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양 행정시에 사업내역 20일까지 제출 요구...작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감사원 적발 

검찰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지방하천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을 오늘(20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두 행정시는 지난 17일까지 요청자료 목록을 검찰에 일부 넘기고 사업추진에 따른 결재서류와 사업규모, 교량시공 문서, 계약서류 등을 정리해 이날 중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관련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는 하지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제출 목록은 두 행정시 모두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시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서 이미 교량과 하천 공사에 따른 보조금 목적외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4년 6월5일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마치 병문천에서 시행한 교량확장공사로 지출이 이뤄진 것처럼 집행내역을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주시가 병문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등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목적외 사업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비만 212억6900만원에 이른다.

사업비 55억4000만원이 들어간 제주시 오라2동 한천 한북교는 새로운 공법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상판이 최대 18㎝ 솟구치는 결함이 발생해 재시공 명령을 받기도 했다.

2015년 17억원을 투입한 제주시 화북2동 황사평마을 삼수천 와효교 역시 특허 받은 신공법으로 공사를 했지만 교량 일부가 10㎝가량 처지는 결함이 발생해 재시공을 했다.

서귀포시는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총 9건의 집행내역을 임의로 작성해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해 목적외 사용금액 19억1780만원에 포함된 보조금액을 확정받았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1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액 412억5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이 아닌 목적외 사업에 국고보조금 114억65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량사업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행정에 요청했다.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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