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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등 4개 노선 최고 7200원 인상...道, 법원에 가처분-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제주항공이 예정대로 제주를 오가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요금 인상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결국 5년만에 소송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항공 요금인상에 대한 소송방침을 정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했다.

소송전은 2월27일 제주항공 관계자가 제주도를 찾아 요금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는 보류 입장을 전했지만, 항공사는 3월3일 문서로 이를 공식화 했다.

제주도는 중국발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주항공은 이튿날인 3월10일 홈페이지에 요금 인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제주~김포 노선은 주말 기준 항공료가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주~김해는 주중 5만8000원에서 6만원, 주말은 6만8000원에서 7만원, 청주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김포, 김해, 청주, 대구 등 4개 노선이 인상 대상이다. 제주~대구 주말 요금은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7200원 오른다.  

요금조정에 따른 양측의 협의는 2005년 제주항공 설립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제주도가 항공사의 요금인상에 관여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2항에는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2012년 10월에도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사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요금인상 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은 2012년에 이어 5년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송에 시간이 걸려 도민들과 승객들은 당장 열흘 후부터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제주도는 소송과 별도로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중재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돼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과 중재가 이뤄져도 30일로 예정된 요금인상을 막을수는 없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 승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주식의 25%를 확보했지만, 이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주식비율이 7.75%(201만2875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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