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19일 무사증 기간 도래자 자진출국 891명...공안당국 20일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1만명에 육박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안당국이 꺼내든 당근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뒀다.

21일 제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3년미만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시행한 3월2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무려 891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루 50명꼴로 제주를 떠났고,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몽골과 베트남, 태국인 순이다.

연도별 무사증 체류기간 도과자는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5년간 1만2949명에 이른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올해 2월말까지 2669명을 붙잡았지만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하다.

외국인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국거부자도 늘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1만2446명이다. 2014년 2166명과 비교해 2년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

출입국 사범도 2014년 5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8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0명을 넘어서 116명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이중 35명은 구속됐다.

검찰 등 유관기관은 2일부터 19일까지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자수자에게는 입국규제 면제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현재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예 기간에는 불법체류기간 3년 이내 외국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3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유관기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양형기준 강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제주에서는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3862명에서 2014년에는 64만2975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사태로 주춤했지만 지난해에는 91만8683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