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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자료 확보 이어 건설사 계약서류도 압수...劍, 교량 특허공법 계약 들여다 보는 듯

검찰이 지방하천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에 이어 교량건설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제주시 공무원 출신이 퇴직후 이들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허공법으로 제주도내 교량 건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다.

검찰은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으로 제작된 일부 교량에서 용솟음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계약관계와 자재 납품 현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멘거더 특허공법은 받침대를 없애거나 줄여 하천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이다. 상부구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허 방식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하천 중간에 받침대가 없는 라멘거더 특허공법의 교량을 20여곳 이상 설치했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의 경우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한북교 교량은 소음량 설계 값을 크게 초과했지만 제주시는 기성검사를 완료해줬다. 이 같은 사실은 2016년 8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직자 출신 건설업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초기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 서류를 이미 확보했다.

행정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담당부서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며 “마치 전현직 공무원들이 결탁한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았고 보완시공까지 한 부분인 만큼 행정에 잘못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공무원 결탁설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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