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1년 동안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 45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권취소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이다. 통지 대상자는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사전 예고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다. 지난해는 31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햇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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