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동절기 날림먼지 특별점검 세부결과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제주도내 60개 공사 현장 중 13곳(21.7%)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방진덮개 복포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집진시설 설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이다. 

제주에서 적발된 13곳 중 5곳이 신고 미이행, 2곳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6곳 시설 부적정 등이다. 처분 내용은 △조치이행 명령 4곳 △개선명령 4곳 △경고 5곳이다. 

적발 비율만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제주 다음으로 세종 17.9%, 인천 8.3%, 경기 7.9%, 경북 7.7% 순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3만4175곳 중 8759곳에 대해 점검했다. 

8759곳 중 533곳이 적발(6.09%)돼 과태료 등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 내역별로 △신고(변경) 미이행 226곳(42.4%) △억제시설 조치 부적정 203곳(38.1%)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94곳(17.6%) 순이다. 

적발된 533곳 중 11곳이 사용중지 조치됐고, 105곳 조치이행 명령, 215곳 개선명령, 203곳에 과태료 총 1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고발 건수도 128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13곳에 대한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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