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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 늘린후 유흥주점서 일해...2016년 신청자만 236명 ‘제도 악용’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작 난민을 보호해야 할 난민법이 제주에서는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같이 술을 마시던 중국인 여성 천모(35)씨를 살해한 김모(39.부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틀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19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천씨와 술을 마시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밤 10시30분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호텔에서 여성이 빨리 떠나려고 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이 중국어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은 2016년 12월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법정체류기간(30일) 만료를 앞두고 천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며 기타체류자격인 G-1 비자를 얻었다.

외국인이 G-1비자를 얻으면 무사증에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도 받을 수 있다. 6개월의 기한내 생계비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체류기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 취업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천씨의 경우 중국 본국으로부터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정작 유흥주점 업주와 연락하며 불법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만난 남성과 호텔까지 갔지만 입국 3개월만에 타국에서 싸늘한 주검이 됐다. 경찰은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이 달라 추가 확인을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는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중 일부는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임의적으로 늘리고 있다.

난민제도가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출입국사무소에 접수된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2014년 117명을 시작으로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다.

상당수 난민신청자들이 정치와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내걸지만, 정작 난민법 제정이후 제주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단 한명도 없다.

최근에는 불인정 처분에 맞서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기간 국내체류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의 제정취지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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