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 중앙언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가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가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5년 3722만원으로 FTA 발효전인 2011년(3015만원)보다 23.4% 증가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한 축산농가의 소득은 4년 사이에 66.1%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접한 필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는 지난 2015년 2722만원으로 FTA 발효전인 2011년(2604만원)보다 4.5% 소폭 증가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2011년 3104만원에서 2015년 6185만원으로 99%나 증가했다. 이것은 농업의 특성에 따른 자본적·생산적 부채 증가로 특히 투자비용이 높은 축산업의 경우 조류독감과 구제역, 돼지열병 등 여러 요인에 의한 피해 발생을 감안해 볼 때 축산농가의 소득상승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TA가 무서운 이유는 협약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다가 세율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허세율 적용이 완료된 이후에야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피해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처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업분야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식의 평가는 상당히 위험하다. 거기에 수치화가 어려운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살펴봐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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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실제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맺었던 칠레와의 FTA를 분석해 보면 체결 전 농수산물의 수입규모는 5000만달러 수준이었는데, 양허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규모가 증가해 2011년에 3억 1000만달러 규모로 6배 이상 증가된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FTA 를 평가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허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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