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 이어 국회 선정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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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초선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여의도 입성 첫해부터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을 휩쓴데 이어 국회가 선정한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뽑히며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국회는 21일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입법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특히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할 새로운 해양 환경분야 기본법이고, 전부 개정된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생명자원 주권화를 위한 법이다.

위 의원은 또 무사고환급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며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해 ‘국감NGO모니터단’이 선정안 국감우수의원을 비롯해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도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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