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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제주시 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김모(63)씨와 황모(47)씨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4.13총선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양치석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2016년 4월5일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장인 황씨에게 경쟁 후보인 강창일 후보를 겨냥한 논평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창일 후보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237㎡),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 채를 소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강 후보의 배우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재산 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고승덕 전 국회의원의 재산이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나흘 뒤인 4월9일에는 또다시 성명을 내고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확인 결과 강 후보의 자녀가 2005년부터 당시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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