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55_216872_0000.jpg
공무원-군인-기자 등 명단 허락없이 사용...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람 중 상당수가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이성재(27)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등이 최근 발표한 안희정 지지 명단과 관련해 명단에 오른 일부 사람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이 전 위원장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지지선언 발표 전 동의 절차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특정단체)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219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오른 1219명은 직업이나 나이, 주소 등은 없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이었다. 

확인 결과 이 명단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특정기간에 졸업한 동문과 재학생 명단이 무더기로 올라갔다. 

명단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공무원은 물론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모 언론사 기자는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지 여부를 외부에 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명단에 올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재 전 위원장은 21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후보 지지명단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실수로 올렸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안희정 지지선언 명단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 확인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