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장미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고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이하 선거개혁 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시민혁명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과 정치는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누구나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꾼 뒤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어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직원·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지방공기업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여야 한다. 전체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이뤄진 것이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고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단체.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WCA,서귀포여성회,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센터, 곶자왈사람들, 416기억공간 re:born,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