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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선택 발언 ‘유죄’-허위사실공표 ‘무죄’...검찰 “중앙당선관위, 吳 발언은 선거법 위반”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 의원에 대해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오 의원 측도 이날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의원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쟁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틀 뒤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여론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2016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의 허위사실 공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의원의 중앙당 선관위 발언이 ‘경력 등’에 해당하는 경력과 상벌에 해당하고 발언 자체도 ‘행위’에 포함돼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대법원에서 검찰측 상고 기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 고법에서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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