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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5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4월과 9월 사이 여학생 3명의 신체를 접촉하고 “나를 싫어하느냐”, “주물러 달라” 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여학생들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씨가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와 발언을 한 점에 비춰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좌모씨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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