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6월4일 오후 3시4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동거녀와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전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말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흥분한 유씨는 이후 동거녀 A(44)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머리를 벽과 바닥에 찧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결국 A씨는 뇌경막하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숨졌다.

유씨는 2016년 1월26일에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거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4개월여만에 동거남의 반복된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인한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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