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이성재 전 대학생위원장 소환 조사...도용 시인, 캠프 공모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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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를 선언한 제주지역 청년 1219명 명단 대부분이 도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선언을 주도한 이성재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성재 전 대학생위원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지지선언 명단 작성 경위와 동의 여부, 캠프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특정단체)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219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오른 1219명은 직업이나 나이, 주소 등은 없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안희정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청년들은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특히 명단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공무원은 물론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명의 도용 사실을 시인했지만, 안희정 캠프 관계자와의 공모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지선언 명단 1219명 거의 통째로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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