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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범죄 예방용으로 올려, '특정 가능'...가족들 항의에 삭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주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교적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범죄 예방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사자에겐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성범죄였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일을 보던 여성이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주변을 돌아본 여성은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이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해 마약 등에 취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음란 동영상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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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등록된 성범죄 피해 여성의 사례 일부 갈무리. 가족들의 항의로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이 여성의 피해 내용이 카드뉴스 형태 범죄 예방 홍보용으로 등장했다. 

피해 여성의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건의 시간, 당시 상황 등이 언급됐다. 지인이라면 피해 여성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가족들은 경찰이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되레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셈이다. 

가족들은 “당사자가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는데, 아무런 동의 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들은 지난 23일 담당 경찰에 항의까지 했다. 24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 뒤 담당 직원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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