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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동부경찰서가 압수수색을 벌인 제주시내 모 게임장. ⓒ 제주의소리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제주시내 모 게임장 업주인 김모(66)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년 6월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하는 등 사행성 조장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도내 최대 규모”라며 “향후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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