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치비 50%, 미니태양광 705, 공동주택 전액 지원…3월28~5월31일 신청자 접수

제주도가 올해부터 주택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치비를 최대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70%,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하는 등 태양광 발전 확대릉 위해 ‘파격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5억4000만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5억7600만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3억7800만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14억9400만원이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하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자 접수는 28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및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064-710-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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