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기금 활용 경영안정자금 300억 특별융자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제주도가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위해 특별융자 및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27일 홈페이지(www.jeju.go.kr/news/news/law/jeju.htm)에 공고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는 300억원 규모다. 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융자혜택을 받아 미상환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4월3일부터 4월1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 양 행정시 관광진흥과, 제주도관광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일이 돌아왔지만 경영악화로 원금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으로,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예기간은 1년 이내이며, 4월3일부터 융자취급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심사 후 5월22일까지 제주도(관광정책과)로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는 5월 31일까지 유예결정을 하게 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및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통해 관광사업체가 한시름을 놓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103곳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신청 받은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업체 107곳(371억)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곳을 제외해 103곳 242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경영안정자금 92개소 144억, 시설 개보수 4개소 28억원, 건설자금 7개소 7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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