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경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A경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한 회식자리에서 A씨가 같은 부서 여경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4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는 주요 보직자가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징계 당사자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경우 등에 내려지는 조치다. 

이후 징계위에서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A씨는 원직에 복귀한다. 

지난 19일 <제주의소리>는 '제주경찰 왜 이러나…음주, 절도에 여직원 성추행 의혹까지' 기사를 통해 한 여경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공직사회 비위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여경은 민원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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