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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의소리
제주도,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숙박시설 위주 유원지 개발 제한”

유원지 지정 면적이 대폭 강화되고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유원지 지정 자체가 제한된다. 유원지라기보다는 거대한 숙박촌(村)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시설은 구역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한 주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면서 바꿔놓은 풍경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2015년 3월20일)로, 관광개발위주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비중이 너무 커,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로 흘렀던 게 사실이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로 제주의 특수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관련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유원지의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도 지난 3월15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유원지 지정면적이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유원지 지정 요건 자체가 강화됐다.

종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도 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는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에 제공을 걸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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