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4월6일 판교테크노밸리서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제주도가 최근 뜨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ICT산업의 심장부와 같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집중 공략한다.

제주도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가 지난 3월15일 개정됨에 따라 4월 중 기업유치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ICT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지원업종에서 삭제한 대신 수도권 이외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기준(20명 이상)을 지역산업육성업종인 경우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 분야 투자기업에도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각광받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강소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6일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옛 모뉴엘사옥에 입주(9월 예정)할 ICT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최고 IT기업들이 밀집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이전관심 20개 ICT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입지, 기업이전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1대1 기업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유력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사방문,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이전 가능한 ICT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청정 제주에 적합한 ICT업종은 중점 투자유치 대상인만큼 이를 위한 지원과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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