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업무방해)로 오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다. 

오씨는 자신에게 돈을 내라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비슷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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