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추진…심판·선수·출연자 참여시 공가 처리

공무원들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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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연동 갑, 바른정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손유원·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가 규정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표적인 체육·문화행사로는 도민체육대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들불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등이 꼽힌다.

고충홍 의원은 “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및 공무원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일조한다”며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서 분위기를 살필 수 밖에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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