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이틀 지나도록 "직업 파악 못했다"...'제식구 감싸기' 비판 면치 못할 듯  

지난 주말 제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직 경찰이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가 난지 사흘이 되도록 동승자의 직업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송모(42.여)씨가 차를 몰다 몽골인 여성 A(3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송씨는 안덕면 창천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A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현장의 차량 부품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발생 7시간 뒤 송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무언가와 부딪혔지만, 사람인줄 몰랐다”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CTV 등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송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는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모(43) 경사로 파악됐다. 현재 경위 승진후보자인 이씨는 해당 파출소에서 순찰팀 소속이다. 

이와관련,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오후 1시36분쯤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도 “동승자가 있었지만, 동승자의 직업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이틀 하고도 반나절이 지나도록 동승자의 직업을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 씨의 부인도 경찰 간부로 전해졌다. 

만약 송씨가 사고를 낼 당시 상황을 이씨가 인지했고, 알고도 같이 도주했다면 이씨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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