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구상' 주민설명회...4~5월 허가구역-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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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 남쪽 150만㎡(파란색 부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국제공항 남쪽 150만㎡(약 45만여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공항 주변 개발구상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이용객의 환승편의와 공항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공항주변 렌터카·전세버스 차고지 등 시설의 정비, 제주공항~오일시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월 발주하고, 201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면 4월 제주공항 남쪽 150만㎡(용담2동, 도두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역이 착수되는 5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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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설명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00㎡(녹지지역)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설명회에서 용담2동 주민들은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언제부터 이뤄지고, 공항 동쪽과 남쪽 재산권 침해 구제방안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한 사업방식과 함께, 토지거래제한구역이 되면 택지 분할이 이뤄져 계약단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업방식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전면 수용이든, 환지방식이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용역은 5월에 착수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문화 등 다양한 용도개발이 가능하다"며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용도가 될 지는 구상안을 통해 주민의견을 받아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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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설명회.
주민 B씨는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주민들의 궁금증 1순위가 될 것"이라며 "보상방법은 공시지가나 현 거래시세, 감정가 외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 또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고, 보상에도 인색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방식은 도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하겠다. 공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어떤 용도로 하는 게 좋은 지는 용역추진과정에서 협의하고, 지역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협의하겠다"며 "보상금액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규정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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