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함’ 심사위 규정 어긴 채 위원 재구성...“절차·예술 모두 무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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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우도면이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출처=인스타그램 'dnscoffee' 계정.
제주시 우도면(면장 홍제선)이 정해진 운영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며 ‘우도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선발해 논란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입주 작가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면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절차·예술’ 모두를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도면은 지난 13일 제5기 우도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4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째 이어진 창작스튜디오는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1년간 우도에 머물게 하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년간 운영되던 창작스튜디오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입주 작가 선발 권한을 지닌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꾸려진 채 작가 선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도문화센터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입주 작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이며,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및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우도면장이다. 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전문가는 작가의 예술성을 판단하는 공정성 차원에서 구분한 것이다. 전문가 판단을 듣는다는 이 규정은 2012년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위원 수 변동만 있을 뿐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올해 심사위원이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채 섬 주민들로만 구성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면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예술성을 판단할 전문가 자리는 자생단체장 등이 차지해 작가를 선정했다. 

우도면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면장님이 이번 심사는 지역대표로 해보자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지역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맞지 않게 주민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심사위원진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지역 분란을 일으킨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거부했다.

홍제선 면장은 “저도 시인이고 (문화예술) 전문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과 함께 “창작스튜디오에 새바람을 넣고 싶어서 결정했다. 혼자의 결정이 아닌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규정 위반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사모 씨는 “전문가가 아닌 면장을 위시한 마을 주민 대표 몇몇이 작가의 작품성과 발전가능성을 심사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오류”라며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채 잘못 실시된 심사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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