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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판사는 제주출신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 3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강부영 판사가 역사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서귀포시 출신 강부영 판사는 제주일고(36회)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 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재직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 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선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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