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어

제주도는 12월 결산법인으로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하던 사항을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게 됐다.

또 모든 법인이 신고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하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신고시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은 5월2일이다. 제주도는 마감일에 임박하면 위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제주시(064-728-2351, 2354), 서귀포시(064-760-23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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