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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절차 없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발파를 위한 차량 이동을 막아선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강정마을 카페 등에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후원모집 광고를 내고 2012년 4월까지 2275명으로부터 3억5751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계획서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3년 3월 개정 전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강정마을회와 변호인단은 이에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업대상의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에는 이 사건 기부금품법 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있었다. 

강 전 회장은 2012년 3월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운반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은 당시 화약운송차량이 구럼비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방법과 수단에 비춰 위반 정도가 중하지만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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