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운전자 진술 번복..."자고 있었다" 거짓말? 경찰, 재조사 계획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 차량에 현직 제주 경찰관이 동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당시 동승자가 깨어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진술대로라면 동승했던 경찰관은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과실치사 교사나 방조 등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송모(42.여)씨가 차를 몰고가다 몽골인 여성 A(3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갓길에 지인들과 서있던 A씨는 차에 치인 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발생 7시간 뒤 경찰에 검거된 송씨는 “동승자는 없었고,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동승자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송씨를 추궁했고, 이에 송씨는 “동승자가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1차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동승자가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모(43) 경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실제로 뺑소니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혐의가 없다. 경찰도 이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7일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송씨는 “운전하다 무언가 들이받은 느낌이 났고, 옆에 타고 있던 이씨가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진술대로 사고 당시 이씨가 깨어 있었고, 이씨가 현장에서 벗어나자고 했다면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과실치사 교사나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 

사실상 공범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이씨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그러자 이씨는 이번에는 “잠에서 깼다 말았다 반복했다”며 애매모호하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28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송씨가 법원에서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씨를 불러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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