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영민 제주지부장이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며 결근하다 직위해제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20여일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며 김 지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9명의 해직교사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된 공작 정치 때문”이라며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판단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전교조 전임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요건은 불충분하다. 지난달 7일 전임요구에 대한 전교조의 공문에 답도 없이 직위해제를 단행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또 이 교육감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직위해제 조치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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